
보험
망인 C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 A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B는 망인이 과도한 채무와 건강 문제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자살임을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은 2019년 7월 1일 새벽 고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지주대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며 여러 건의 상해 및 교통사고 사망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는 이 사고가 졸음운전 등 일시적인 운전 부주의로 인한 우연한 사고이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장암 및 갑상선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삶을 비관하는 말을 해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약 140km/h 이상의 고속으로 직진하여 옹벽을 충돌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제동이나 조향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혹은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의 우연성 및 고의성(자살)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그 입증 정도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에 원고에게 보험금 2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5월 28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인보험 계약에서 사고의 우연성 증명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으나,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고 외형상 우연한 사고의 가능성을 증명하여 일응의 증명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시한 망인의 채무, 건강 악화, 자살 암시 문자, 사고 분석 보고서 등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분석 보고서가 졸음운전 등 다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망인의 경제적 상황이 자살을 결심할 만큼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살을 암시하는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