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 없이 토지를 처분했으며, 피고의 정관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관이 유효하며, 토지 매각은 경계 문제 해결과 부채 상환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회운영규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정관이 위조되었다거나 효력이 없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정관은 피고의 대내외적 관계에서 정관으로 기능해 왔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회운영규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