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웹사이트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5,28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의 유지보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C 웹사이트'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용역대금은 월 1,320,000원 총 15,840,000원(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14일경 피고는 원고가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9월 21일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며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9월분부터의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미지급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용역대금 5,280,000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웹사이트 유지보수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대금 5,280,000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액의 용역대금에 상응하는 능동적인 모니터링, 개선 사항 파악,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급한 오류 수정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했으며 유사한 오류가 반복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웹사이트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유지보수 업무 특히 능동적 모니터링, 컨설팅, 신속한 오류 수정 등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 해석 법원은 용역대금이 월 132만 원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웹사이트의 오류 수정만을 넘어 적극적인 개선 사항 파악 및 사이트 운영 컨설팅 등 포괄적인 유지보수 의무가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용역의 성격과 대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지보수 계약 시에는 단순 오류 수정 외에 능동적인 개선 제안이나 컨설팅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대금의 규모가 크다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오류 수정 시간 재발 방지 노력 등 서비스 품질 기준을 계약서에 상세히 포함하고 이행 여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비스 요청 및 처리 내역 월간 보고서 등은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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