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위임계약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수료를 받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 B, C, D, E, F, G, I, J, K, L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했고,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H의 경우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