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혼합주택단지인 D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 체결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임대주택의 관리를 협의하는 임차인대표회의이며, 피고는 분양세대의 관리를 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사업자인 E공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체결이 유효하며, 원고가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에야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경비용역계약 체결도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E공사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경비용역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