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D대학교 의과대학 기금부교수 C가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대학교는 연구실적 미달 및 지도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C는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연구실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지도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대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C는 2012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D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금부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재임용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2018년 3월, 원고 C는 재임용을 신청하면서 연구실적물로 논문 10편을 제출했습니다. D대학교 의과대학은 원고의 연구실적물 심사를 진행했는데, 제출된 10편 중 5편이 자체 기준인 평균 ‘우’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교육활동 관련 물의 야기, 본교 이미지 훼손’ 등의 사유로 재임용 추천이 부결되었음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지도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부 여학생들에게 외모 관련 발언 및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느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이로 인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예고 없는 휴진, 학술 및 교육행사 저조한 참여, 교수회의 참석 소홀 등으로 E병원 인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D대학교 총장은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2018년 6월 25일 원고 C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C는 이러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C가 대학교의 재임용 기준, 특히 연구실적물 심사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둘째, 원고 C의 지도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대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D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넷째, 피고 D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C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피고 E병원이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 C의 연구실적물 심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D대학교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적물 평가는 각 논문이 평균 ‘우’ 이상의 등급을 획득해야 ‘적격’으로 인정되며, 적격으로 인정된 논문들의 총 점수가 300점 이상이고 3편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각 편 평균 우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출된 ‘모든’ 논문이 아닌 ‘각각의 개별 적격 논문’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10편 중 5편이 평균 ‘우’ 이상 평가를 받았고, 이 5편의 인정점수가 300점 이상을 충족했으므로, 원고는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C의 지도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 C는 지도학생들에게 “너 정도 미모면 미국의 TV에서 방송하는 모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만큼 경쟁력이 있다.”, “너는 내가 딱 보니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힘든 상황이 오면 내가 정신과 의사니까 나한테 와서 꼭 상담 받아라.”,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교원이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이며, 인권센터에 신고되고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교원·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대학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성실한 근무 태도(휴진, 학술행사 및 교수회의 저조한 참석률)는 재임용 거부의 결정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원고 C의 지도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지도·평가를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대학교가 교원의 자질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정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공법상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사법(私法)상의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의 재량행위성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대학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교육기관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에 속합니다. 재임용 기대권 및 공정한 심사 요구 권리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임용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헌법상 교육 제도 법정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대학교원은 학문 연구, 학생 교육, 학생 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재임용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결정 등):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 취지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재임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학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연구실적 평가 기준의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일반적인 학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편 평균 우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출된 모든 논문이 아닌, 재임용 심사를 위한 ‘개별 적격 논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교원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학문적 능력과 별개로 재임용 거부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교수와 같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원의 언행은 더욱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비록 연구실적 등 일부 재임용 거부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같은 다른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교원의 인사권이나 임용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