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에 특정 편의점 입점이 결정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편의점 입점 불발 후 대출을 위해 허위 서류 작성을 강요했다며 신의성실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나 계약 해제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D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시행사이자 시공자입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7일 피고와 D 오피스텔 제1층 F호 상가(이 사건 상가)를 614,404,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 중 5,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E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가 G 편의점의 상가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여 그 차임으로 분양 잔금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입점이 확정된 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G 편의점의 입점이 불발되자 원고는 분양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융기관에 G 편의점이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대출 심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기망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G 편의점의 입점을 확약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G 편의점 관계자와 임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G 편의점 입점이 불발된 것이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 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허위 대출 서류 작성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강요 수준의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했던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대법원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민법 제2조(신의성실):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