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과거 병력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과 보험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고지 위반 사실(기관지염)과 발생한 보험사고(유방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보험 계약 해지 전 발생했거나 해지 후 약관상 보장되는 범위 내의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3일 피고 B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 의료행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5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급성 기관지염, 철 결핍 빈혈'로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원고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손해사정을 통해 원고의 과거 입원 치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4월 18일과 4월 26일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총 11,656,313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유방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고, 피고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및 보험설계사의 고지 방해 주장도 펼쳤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보험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 계약 당시 '급성 기관지염, 철 결핍 빈혈'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피고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고지하지 않은 병력(급성 기관지염)과 발생한 보험사고(유방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과 약관상 해지 이후 일정 기간 보장되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액 11,656,313원 중 1,086,853원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