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 A는 피고 B, C, D를 상대로 상속회복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물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후 금전으로 가액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특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최초 소송 제기일이 아닌, 가액 반환을 구하는 청구 변경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속 재산 중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상속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피고 B, C, D)에게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처음에는 상속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나중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요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금액이 얼마인지. 둘째, 유류분 반환 의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즉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최초 소장 접수일인지 아니면 청구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 C는 각 36,032,644원, 피고 D은 114,042,0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6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기산일(2019년 2월 18일)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채무는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아, 청구 변경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9년 9월 6일을 기산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구체적으로 금전 반환 형태로 변경되고 그 청구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범위):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반환):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79조(이자있는 채권의 이율) 및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역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원물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가액으로 청구하는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9년 9월 6일부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자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물(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로도 가능하고, 가액(돈)으로도 가능하지만, 청구의 형태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청구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일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을 변경하면 그 변경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 판결 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