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채권자 A는 G협회 서울북시회의 전임 회장이자 선거 낙선 후보이며 채무자 C는 현 회장 당선자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선거 과정에서 '지난 3년간 북시회의 무능함'과 '시회장 직위이용 자녀취업'이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부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당선되었으므로 당선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송 대상이 전체 유권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G협회 서울북시회 회장 선거에서 전임 회장 A는 211표를 얻어 낙선하고 C는 252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과정 중 C는 2018년 1월 3일 일부 회원 8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이 메시지에는 '지난 3년간 북시회의 무능함'과 '시회장 직위이용 자녀취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는 C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고 그 결과 당선되었으므로 C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선되었을 때 그 당선이 무효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
법원은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중 '무능함'은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시회장 직위이용 자녀취업'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가 전체 유권자 약 2,500명 중 81명에게만 발송되었고 실제 투표자 463명 중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수는 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득표수 차이가 41표인 점을 감안할 때 문자메시지가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선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 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거운동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가 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C의 문자메시지에 담긴 '무능함'이라는 표현을 의견이나 평가로 보았고 '시회장 직위이용 자녀취업'이라는 내용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이 전체 유권자 2,500명 중 81명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득표수 차이 41표를 감안할 때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선거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당선 무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히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선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비방성 발언이라 할지라도 '무능함'과 같은 의견이나 평가 표현은 허위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증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유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포 대상의 범위와 유포된 내용이 득표수 차이 등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소수의 유권자에게 전달된 내용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