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2014년에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는 질병수술비와 16대질병수술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갑상선 질환으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고, 이를 '수술'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절제술이 보험계약에서 정의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보험약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고, 약관에서 제외한 흡인, 천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술'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