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중국산 일반식품인 'E'를 국내에 수입한 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모 예방, 발모 효과, 간 기능 개선,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부천, 구미, 부산 등지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499명으로부터 15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O'를 판매하면서 '3일간 성기 발기 가능', '남성 갱년기 회복', '전립선 강화'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효능을 광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은 2017년 2월 18일부터 2017년 8월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관악구, L빌딩 등지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전단지로 소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북경에서 제조된 일반식품 'E'를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E'가 탈모 예방 및 발모 효과, 간, 신장, 폐 기능 개선, 다이어트, 피부 개선, 노화 방지, 각종 성인병 예방, 체내 독소 배출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습니다. 이들은 'E'를 보통회원에게 30일분 3박스에 21만 원, 실버회원에게 100일분 10박스에 70만 원, 골드회원에게 200일분 20박스에 140만 원에 판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기간 동안 서울, 부천, 구미, 부산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499명으로부터 974차례에 걸쳐 총 15억 4,163만 6,200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관할 관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2017년 8월 11일경 서울 관악구의 홍보관에서 소비자 N에게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O' 2병을 33만 원에 판매하면서 '남성 갱년기 회복, 신진대사 및 에너지, 근력 강화, 전립선 강화, 혈행 순환 개선, 성기능 개선, 테스토스테론의 증가' 등의 효능이 있으며 '한 알만 먹으면 3일 동안 언제든지 성기가 발기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했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방문판매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국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1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고,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은밀하게 다단계 영업방식을 채택하여 국민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급한 식품에서 건강에 나쁜 성분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이 법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일반식품인 'E'를 판매하면서 탈모 예방, 질병 치료 등 실제 식품의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을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판매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4호):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효능, 성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C은 건강기능식품 'O'를 판매하면서 '3일간 발기 가능', '성기능 개선' 등 허위이거나 과장된 효능을 광고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모두 그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은 각자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 관련 제품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