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부품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직접 고용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