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망인이 사망한 후 그와 체결되었던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았고, 가입 후에도 이륜차의 계속적인 사용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가입 시 이륜차 운전 사실을 고지했으며,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