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씨가 극심한 우울증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은 고의적인 행위이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씨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유족인 부모에게 사망 보험금 각 7,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D씨가 2018년 3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D씨의 부모이자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각 7,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는 D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고 자살의 의미를 알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보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D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어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보험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D씨가 극심한 우울증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D씨가 만 36세의 미혼 여성으로 오랫동안 불면증,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등 5종의 약물을 매일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고 과다 복용 시 의식 혼란, 인지 기능 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D씨는 약물 복용 후 기억 상실, 감정 조절 불안정, 이상 행동 등을 보였으며 사망 직전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씨는 극심한 우울증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판단 능력이 극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씨의 사망은 보험 약관상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면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각 7,500만 원과 2018년 8월 3일부터 2018년 12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기준):
관련 법률: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망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살 전 사망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 복용 약물 종류 및 복용량, 평소 행동 변화, 유서 유무 등 다양한 정황 증거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같이 중독성 및 부작용이 강한 약물의 과다 복용 사실은 판단 능력 상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살로 유서가 없는 점, 비정상적인 자살 방식 등도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 상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 보험 약관의 자살 면책 조항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정신질환 진단 시 관련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