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미용학원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상표권을 인수한 회사가, 과거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던 개인들과 이들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유사한 화장품 표장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미용학원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상표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A는, 과거 'L' 미용학원의 개발자와 특정 화장품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던 개인 G, H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MISS NV', 'NV' 등의 표장이 표시된 화장품을 계속 제조 및 판매하자 이들의 행위가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위반,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표장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표장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모두에 대해 그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자 표장의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와 채무자 표장이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하지 않아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채권자가 등록상표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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