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7년 6월 12일 새벽,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아지를 보고 가겠다'고 말해 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침대에 눕혀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져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6월 12일 오전 1시에서 2시 30분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OOO(여, 24세)의 집 앞에 찾아가 '강아지를 잠시 보고 가겠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나가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혔습니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벌의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메시지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기억하거나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