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사업이사로 재직하며 중·도매인 허가대상자 추천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3년 9월, 중·도매인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G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해 11월 G가 중·도매인으로 추천된 후, A는 G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D의 중·도매인 허가대상자 선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G의 일관된 진술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근거로 피고인 A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형법에 의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추징 및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않은 수산물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