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로 많은 재산을 받은 자녀들을 상대로 다른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 기초재산을 산정하고, 피고 자녀들의 특별수익액을 고려하여 원고 자녀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은 2016년 10월 7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배우자 G과 여러 자녀들(원고 A, B, C, 피고 D, E, H)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D과 E에게 상당한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원고 A, B, C는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총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망인이 손자 N에게 증여한 재산이 피고 D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D이 망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각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과 비율, 그리고 반환 방법(원물 또는 가액 반환)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32,441,183원, 피고 E은 각 9,875,3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D이 망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현금은 증여로 보았으나, 손자 N에게 증여한 토지는 피고 D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각자의 특별수익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증여가 아니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즉,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직접 받은 경우에만 참작됩니다. 상속인의 직계비속(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이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경위,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손자 N에게 증여한 토지는 피고 D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때, 각자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그 초과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가액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 발생 시 고인의 생전 재산 처분 내역, 특히 증여 내역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자녀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이득을 얻은 상속인이 따로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경위, 가치, 수증자와 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나 가액 반환 청구가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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