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수면제 복용 후 자택 2층에서 추락하여 상해와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가 수면제 부작용으로 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07년 2월 16일 피고 B 주식회사와, 2010년 3월 11일 피고 C(이후 D 주식회사로 권리, 의무 승계)와 각각 상해 및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원고는 서울 종로구 자택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척추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2014년 6월 12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총 30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척추 골절 및 신경계 장해 등의 후유장해(장해지급률 96%)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전날 밤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를 복용했고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스틸녹스 부작용(두통, 어지러움, 몽유병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 주식회사에 5억 8,917만 4,062원을, 피고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에 2,120만 원을 포함한 보험금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들은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 이를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수면제 복용 후 자택 2층에서 추락한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사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당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수면제 부작용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원고의 남편이 119 구급대에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원고 본인도 병원에서 '남편과 말다툼 후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고의 우연성 및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고의 요건(우연성 및 외래성): 보험 약관에서 명시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명책임: 보험금 청구자는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그리고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스틸녹스 복용 사실을 입증했지만 사고가 수면제 부작용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고 직후 원고 본인과 남편의 진술이 자해나 의도적인 추락을 암시하여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고 입증책임의 중요성: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 기록의 정확성 확인: 사고 발생 직후 119 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 병원 응급의료센터 및 간호 기록 등 초기 진술과 기록은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기록에 본인이나 동반자의 진술이 '자해'나 '뛰어내림' 등 의도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점에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래성'과 '우연성'의 명확한 구분: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외래의 사고'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과 같은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우연한 사고'는 고의가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뜻합니다. 사고가 신체 내부의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거 수집과 보존: 약물 복용 사실, 치료 내역, 의료 기록 등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 부작용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약물의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고 발생과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