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파산한 C저축은행의 전 임원으로서, 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임금 총 83,520,65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8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저축은행은 2011년 9월 18일 영업정지되었고 2012년 9월 7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C저축은행에서 2012년 9월 7일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8월 30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의 퇴직금 채권 및 2011년 9월 18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의 임금 채권 총 83,520,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이 C저축은행의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발생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파산한 저축은행의 전 임원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퇴직금 및 임금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단채권으로 보아 파산 절차와 별개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퇴직금 및 임금 채권이 C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파산선고 이후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8호: 이 조항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파산선고로 인해 계속적 계약이 해지·종료되고, 파산선고 시점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생긴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규정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퇴직금이나 임금 청구권이 일반적인 파산채권으로 분류될지, 재단채권으로 분류될지에 따라 채권 회수 방법과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단채권은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이라는 조항은 계약이 파산선고 때문에 해지되고 그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권을 의미하며,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퇴직금이나 임금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파산 절차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 관련 채권 청구 시에는 채권 발생 시점과 파산 선고 시점, 그리고 계약의 해지 시점 및 그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