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망인의 모든 재산 내역을 알고 있었고, 그 협의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E이 2013년 3월 9일 사망하자, 상속인들(배우자 D, 자녀 A, B, C)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들에게는 유증 및 현금 증여를 하였으며, 원고에게도 현금 및 토지를 증여한 바 있습니다. 망인 사망 후인 2013년 5월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고 등기 및 예금 수령을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받은 증여 및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 904,147,000원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망인의 모든 재산 내역을 인지한 상태였다면, 추후 해당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외삼촌과의 만남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내용과 망인의 생전 재산 처분 내역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가장 큰 가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협의가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각 상속인들의 최종 합산액이 법정상속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미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증여재산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제도(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유류분은 망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판례는 개정 민법 시행 전의 증여 재산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서 제외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포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시적인 포기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재산 내역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묵시적인 포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모든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는 망인의 모든 재산(생전 증여, 유증 포함)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추후 해당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명시적인 유류분 포기 의사표시가 없어도 묵시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협의 후 유류분 부족을 주장하려면, 협의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거나 협의 내용이 불공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청구보다는 상속 개시 후 이른 시일 내에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