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종합보험을 체결한 후, 자궁근종 및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고 전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수술로 인해 양쪽 난소를 잃게 된 것이 보험 약관상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해당한다며 약 2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질병과 양쪽 난소 절제 후유장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피고와 종합보험을 체결하고 '질병·사망 후유장해' 및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금'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2013년 초 원고는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진단에 따라 전자궁적출술과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아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원고는 보험 약관상의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에 해당한다며,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의 질병과 난소 절제라는 후유장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게 진단된 자궁근종 또는 자궁내막증이라는 질병과 원고가 수술로 인해 양쪽 난소를 잃게 된 후유장해 사이에 보험 약관이 정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양측 난소 절제가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예방적 목적이나 폐경기 등의 다른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발병한 자궁근종 또는 자궁내막증 질병과 양쪽 난소를 잃게 된 후유장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질병과 양쪽 난소를 잃은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