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상장기업 ○○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회사의 중요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일부 피고인은 주식 소유 및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이○○(장남)은 폴리실리콘 시설 투자,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등 세 가지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하여 총 1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얻었고, 주식 소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이○○(차남)은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해 약 1억 4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으며,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이○○(상무) 또한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를 이용해 ○○ 주식을 매수하여 약 2천6백만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이○○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이○○에게 벌금 2억 5천만 원, 피고인 이○○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일부는 주식 소유 및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장남)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차남)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상무)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대규모 시설 투자, 장기 공급 계약 체결,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과 같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언론에 일부 추측 보도가 있었더라도 법령에 따른 공식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이러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하였고, 다른 거래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보 이용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차명계좌 및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공시 후 최초 형성된 최고가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이○○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이○○에게는 벌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이○○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은 1일 100만 원, 이○○은 1일 50만 원, 이○○는 1일 2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이○○의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중요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행위가 유가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그리고 정보 이용 행위의 폭넓은 인정 기준을 제시하며, 차명 거래나 개인적인 다른 거래 동기가 있더라도 미공개 정보 이용이 주식 매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됨을 강조했습니다. 부당 이득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시장 가격의 다양한 영향 요인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