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정수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피고와 그 회사에서 플래너, 팀장,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원고들 사이의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방문판매원에 해당하고,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은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로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형태의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종속적인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피고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근로기간에 곱하여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