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15년 12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수면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D(여, 25세)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준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사에 불응하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2월 8일 오전 7시 6분경 서울 마포구의 'C' 여자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25세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한 추행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대한 형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에게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른 시간, 잠든 상태 등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가 수사에 불응하며 도피하거나 늦게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