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가 상가 대수선 공사 비용을 피고 E, I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E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공사 비용이 공유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4가합32495 판결 [공유물관리비용]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상가의 대수선 공사 비용을 피고들에게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가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대수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당시 상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E와 I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G와 J는 피고 E와 I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특별승계인이므로, 이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는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비용이 상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관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수선 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상가의 유지·개량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G와 J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E는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