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벌금 50만원)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30일 저녁 7시 44분경 서울 반포대교 남단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50km/h를 50km/h 이상 초과하는 100km/h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앞에 정차 중이던 폭스바겐 차량을, 폭스바겐 차량이 다시 앞에 정차 중이던 아반떼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 B, 폭스바겐 운전자 C, 동승자 E, 아반떼 운전자 D 등 4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며 병원 응급실 이송 후 측정된 혈당 수치는 46mg/dl 내지 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저혈당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으나, 이후 차량 운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갑작스러운 사고 위험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겪은 급성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 상실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벌금 50만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예상치 못한 급성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의무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령과 관련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관련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5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운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운전 중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이나 운전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예: 당뇨병, 간질, 심혈관 질환 등)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료 기록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보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하여 불필요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신체적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