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짐을 되찾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문 밖에 내놓기로 한 짐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시도하고,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으며, 결국 방범창을 훼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 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이었으며,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나머지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