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 보관해 둔 자신의 짐을 찾아오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피해자가 문 앞에 내놓은 짐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려 시도하고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및 스토킹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다가 2021년 12월경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 보관해 둔 자신의 짐을 가져오려 했고, 피해자 B는 짐을 문 앞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문 앞에 놓인 짐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를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피고인 A는 스토킹,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및 '정당한 이유 없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짐을 찾기 위한 목적과 지하 통신 불량 주장이 스토킹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접촉 시도가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점, 피해자가 문 앞에 짐을 내놓기로 했음에도 일부 물건이 빠져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횟수가 많았으나 지하에서 통신 불량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도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했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고의 또는 지속적, 반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고의 및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어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짐 회수)'가 있었고, '지속성 및 반복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연인 간 물건 반환과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제3자를 통하거나 택배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오해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남이나 연락을 명확히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다른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상대방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 성립하므로, 일시적인 갈등이나 우발적인 접촉은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냉정을 유지하고 법적인 절차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