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이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공과금 납부 문제로 직원과 실랑이하던 75세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오후 2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D구역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공과금 납부 문제로 75세 피해자 E가 조합사무실 직원 F과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이 개입하여 피해자 E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및 제21조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급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며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고 침해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그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벌금액 상당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의 도주 등으로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피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경찰 등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 있는 방어행위'여야 하며 공격 행위의 성격이 강하거나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더라도 자신의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섰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등 약자를 상대로 한 폭행은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