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노동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훔쳤습니다. A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손님인 A으로부터 A이 절취한 금목걸이를 매수하였습니다. B는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귀금속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해당 금목걸이를 매수하였습니다.
술 취해 잠든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피고인 A이 훔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은 훔친 금목걸이를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팔았고, B는 장물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의 절도 행위와 B의 장물 취득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피고인 B의 귀금속 매매 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금고 6월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 고령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와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상습적인 절도범죄를 엄하게 다루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 규정도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여, 금은방과 같이 장물 취득의 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득한 때에는 가중처벌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정상참작감경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될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자숙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의 근거가 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의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고 특히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귀중품 도난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금속이나 고가품을 매매하는 업자는 물건을 매입할 때 매도인의 신원과 해당 물품의 취득 경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장물 취득의 위험을 줄이고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책임입니다. 금품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해야 합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죄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전과가 있는 경우 더욱 범행을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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