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유튜브 채널 운영 회사인 원고가 스포츠 가방 제조업체인 피고의 제품 홍보를 위해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및 오프라인 행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했으나, 오프라인 행사는 피고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콘텐츠 제작 의무를 이행했고 오프라인 행사 참여 의무는 피고에 의해 면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작된 영상의 길이가 약정된 분량에 미치지 못하고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대금 2,000만 원 중 1,200만 원만을 용역대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3년 8월 4일, 피고의 스포츠 기능성 가방 'E'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및 오프라인 행사(사인회)를 통한 제품 홍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5분 24초 길이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2023년 8월 12일 원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행사는 피고의 사정(광고 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대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오프라인 행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취소되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화장품 제작비용, 오프라인 행사 및 사인회 준비비용 등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콘텐츠 제작 및 오프라인 행사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채권으로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용역대금의 적정한 범위가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800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의 콘텐츠 제작 의무를 이행했고 오프라인 행사 의무는 피고의 사정으로 면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된 용역의 내용(영상 길이, 행사 미진행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약정된 대금 2,000만 원 전액이 아닌 1,200만 원만을 인정함으로써, 계약 이행의 정도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 및 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콘텐츠 제작 의무를 이행했고 오프라인 행사 참여 의무는 피고에 의해 면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액 조정: 대법원은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을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임 경위,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84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영상의 길이가 계약에서 예정한 10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분 24초에 불과하고, 오프라인 행사 참여 의무가 면제되어 원고가 이행한 내용이 당초 약정된 의무 전체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근거로 약정된 용역대금 2,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1,2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주장의 입증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계 주장을 하려면 손해의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화장품 제작비용, 오프라인 행사 및 사인회 준비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여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용역의 내용, 범위, 기간, 대금, 각 당사자의 의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콘텐츠의 최소 길이, 홍보 방식, 오프라인 행사의 진행 여부와 그 조건 등을 상세하게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일부 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영수증, 계약서, 사진, 영상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법정에서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이 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행된 용역의 내용이 계약에 미치지 못하거나, 투입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얻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약정 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대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