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화물차가 임야 근처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가 농업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고가 농산물 운반작업 중 발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생강을 운반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가 농업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임야를 농지로 등록하지 않았고, 생강을 재배품목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한 점, 제출된 사진으로는 화물차에 생강이 적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