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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제작 회사의 전 홍보이사가 비자발적 퇴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벤처기업법령에 따라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2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재직요건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벤처기업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재직요건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비자발적 퇴직의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퇴직 시 개인적인 이유로 제주도로 이사한다고 밝힌 점, 퇴사 후 피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희용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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