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인 임대인 A는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갈등 상황에서 이전 임차인 D에게 총 158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D와 이후 임차인 B에게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소유한 C빌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와 B가 그 빌라의 임차인인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차인 D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불화를 겪던 중, 2022년 1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58회에 걸쳐 D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D에게 총 9회에 걸쳐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야 미친년 D 내가 니씹을 달라하냐 니아들 좃대가리를 달라하냐 왜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시비야?"와 같은 음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D가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 B가 입주하자, 피고인은 2022년 5월 8일 B에게도 "야 늙은년 그미친개짓꺼리 안하면 씹구멍 근질근질하냐?.., 야 내가 니 씹을 달라하냐 너의아들 좃대가리를 달라하냐 왜 지할이야 이 개같은 늙은년, 돈이 필요해서 그렇지.. 이리와라. 너에 아들하고 너하고 1시간동안 내씹 빨아라 1억 줄게.. 알았지.."라는 내용의 음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스토킹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과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임차인 D에게 2022년 1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58회에 걸쳐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2022년 2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D에게 총 9회, 2022년 5월 8일 B에게 1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혐의는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총 158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스토킹 혐의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B에게 보낸 "야 미친년 D 내가 니씹을 달라하냐 니아들 좃대가리를 달라하냐 왜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시비야?" 등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들이 이 조항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37조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를 하였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이웃 갈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 또는 이웃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협적이거나 불쾌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해당 메시지들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해야 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합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전송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