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 B와 결혼한 A가 원고 B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A의 상속인들로, 피고가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B가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그 책임만큼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원고 B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A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A에게 31,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A가 제기한 소송을 원고들이 이어받은 것이므로, 원고 B의 책임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각각 상속분에 따라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