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고전번역원의 직원 A씨는 동료 B씨의 손목을 잡고 사적인 발언을 한 행위로 인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해고되었습니다. A씨는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새벽 3시경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원고 A는 피해자 B의 코트 위 왼쪽 손목을 잡고 “선생님이 신경이 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B씨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다음주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마세요”라고 답장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원고 A가 사내 메신저로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이에 항의하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성적 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업무적으로만 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1월경부터 B씨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 치료를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 2일 B씨는 피고 기관에 원고 A를 성희롱으로 고충 신고했고 피고 기관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1년 4월 9일 A씨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고전번역원이 원고 A에게 내린 2021년 4월 9일자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비위 사실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