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인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토지지분을 장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이 해당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장손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증여 당시 어머니와 장손 모두 이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 당시 어머니에게 남아있던 재산이 증여한 토지지분 가액보다 많았으므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머니 C는 2020년 10월 26일 사망하기 전인 2014년 10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지분(재개발 사업지에 포함된 빌라 건물 및 대지 지분)을 장남 E의 아들인 손자 B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어머니 C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는 이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유류분 부족액 76,344,365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 C와 피고 B가 증여 당시 이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해당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위해 증여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 사건에서는 손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증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증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가해의사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증여된 토지지분의 가액(이주비대출 공제 후 71,353,000원)이 망인에게 남아있던 예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잔여재산의 가액(8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가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고, 결과적으로 이 토지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재산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 여부가 쟁점이므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주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규정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상속 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민법 제1114조 (산정기간):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허용됩니다.
대법원 판례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공동상속인(예: 자녀)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 사건의 손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여야 합니다. 이때 '가해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직계비속 등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고인)이 공동상속인(자녀)이 아닌 제3자(손자,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가 상속 개시일(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내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둘째,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증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것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 후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 시점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망인에게 증여재산 가액보다 많은 잔여재산이 있었으므로, 가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한다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가치, 그리고 피상속인의 잔여재산 규모 및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해의사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