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피고가 지분 20%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피고 회사의 지분 20% 상당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와의 약정에 따라 자금을 투자했으며, 이후 E가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동일한 약정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자금 이체는 C와의 개별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C와 E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구체적인 수익 배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원용 변호사
법무법인 세광 ·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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