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피고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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