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380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 1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자신의 건설업체에서 천공작업자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38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관련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의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게 380만 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청산 위반 시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 E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률 규정(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금품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관련 법규정(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임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