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재산을 받았으나, 이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이 상속 재산 중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여러 재산에 대해 심리한 결과, 재혼 배우자에게 지급된 대부분의 현금과 부동산 매수 자금, 그리고 재혼 자녀에게 지급된 소액의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혼 자녀에게 지급된 1억 5천만 원의 현금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혼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혼 자녀는 원래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에게 각 6,321,274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인 G은 세 번의 혼인을 통해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 사이에서 원고 A, B, C를, 두 번째 배우자와 사이에서 원고 D을, 세 번째 배우자 E와 사이에서 피고 F을 두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망인의 재혼 배우자 E와 자녀 F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과도한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권리)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이 사건 부동산 혹은 그 매수자금, 현금 418,896,505원을, 피고 F이 이 사건 부동산 혹은 그 매수자금, 현금 170,057,837원을 각각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자금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자체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며, 현금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 차량 구입비, 세금, 치료비, 학비 지원 등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생전에 재혼 배우자 E와 재혼 자녀 F에게 증여하거나 지출한 금액과 재산이 상속법상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나 생활비 등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공동재산의 청산, 부양 의무 이행 등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셋째,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망인의 총 재산과 특별수익을 합산하고,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진 적극재산 72,012,426원과 피고 F에게 증여한 현금 1억 5천만 원(상속개시 당시 시가 154,073,785원)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하여 총 226,086,21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F의 유류분액은 각 17,391,274원으로, 피고 E의 유류분액은 26,086,87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지 못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 재산 11,070,000원만 상속받았으므로 각 6,321,274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E는 상속받은 재산이 유류분액에 미달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 F은 1억 5천만 원의 증여를 포함하여 유류분액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기에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 분쟁 시 특히 유류분 청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