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하는 A 주식회사가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두 가지 용역을 제공했으나, 조합이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A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식 계약서가 없었더라도 구두 합의에 의한 용역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미지급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두 가지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용역(용역 1)은 2012년 4월 18일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했고, 2013년 7월 25일 관련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고시 후 5일 이내에 준공금 227,700,000원을 지급했어야 하나, 2018년과 2019년에 각 20,000,000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 187,700,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20년 3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용역(용역 2)은 2015년 3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 정비계획 변경 업무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시공사와의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계약서 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2월경 피고의 요청으로 용역이 중단되었고, 원고가 수행한 자료는 다른 업체에 전달되어 나머지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 246,287,884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정식 계약서가 없었고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된 용역 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이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 그리고 용역대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산정 및 변제충당의 순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321,419,30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피고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전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