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유세 현장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고 자전거로 뒤쫓아가 위협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4일 저녁 8시경 서울의 한 삼거리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 G가 시민들과 대화하며 유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씨발년, 좆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과 같은 심한 욕설을 하고 '왜 무소속으로 나왔냐, 알지도 못하면서 선거에 나오냐, 가라'며 소리쳤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전거를 피해자의 몸에 바짝 붙여 들이밀며 약 80m 구간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선거운동에 방해를 받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밀었다는 부분과 협박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선거 유세 중인 예비후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전거를 들이밀며 쫓아간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협적인 행동은 공직선거법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조입니다. 이 조항은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전거로 쫓아가 위협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처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법상 '폭행'의 의미: 판결문에서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자전거로 피해자를 계속 뒤쫓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 이러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작량감경): 법원이 선고형을 결정할 때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 2,500,000원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확정 판결 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거운동 방해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언어적 비방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는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위협적인 태도나 물리적 접근 또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중 부당한 방해나 위협을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주변 증언은 사건 경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경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