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피고인 B는 A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 20일과 21일에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E와 F를 동원하여 A의 명함을 나누어주고 지지를 호소하게 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같은 해 5월 21일에 다른 예비후보자 G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관리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선거운동 중 발생한 다툼에서 G을 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