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와 그의 선거사무장 B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8년 5월 20일과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F와 E에게 예비후보자 A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하여 진행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장 B는 2018년 5월 21일 다른 구의원 예비후보자 G이 선거운동의 위법성을 추궁하자 G을 밀쳐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예비후보자 A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거사무장 B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 예비후보자 A와 그의 선거사무장 B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5월 20일과 21일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선거운동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했으며, 득표율이 저조했던 Q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J에 있는 I교회 앞에서, 5월 21일 오전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서울 M에 있는 L역 출구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F와 E에게 '직계존비속 표지'를 걸게 하고 A의 명함을 배부하며 "K번입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5월 21일 오전 8시 29분경, 선거사무장 B는 서울 N 앞길에서 다른 H구의원 예비후보자 G이 A의 선거운동이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B가 목에 건 표찰을 촬영하려 하자 격분하여 G의 등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F, E의 선거운동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폭행이 선거와 무관한 우발적인 감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예비후보자와 그의 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다른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과 함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0,000원과 함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선거운동 전반을 피고인 B에게 위임했고, 등록되지 않은 F와 E이 '직계존비속 표지'를 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아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다른 예비후보자 G에 대한 폭행은 선거운동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다투던 중 발생한 것으로,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폭행으로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불법적으로 배부된 문서의 양이 극히 적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사전 선거운동의 계획적, 조직적인 면모와 다른 예비후보자 폭행이라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폭행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F와 E에게 '직계존비속 표지'를 착용하게 하고 명함을 배부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선거운동 전반을 피고인 B에게 위임했고, F와 E의 불법 선거운동을 인지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아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모는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는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가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예비후보자 G과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다투던 중 G을 밀쳐 폭행했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G을 폭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결정하고, 벌금 미납 시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방법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를 따르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지정 1인만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람이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 표지'나 선거운동용 명함 등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논쟁이나 갈등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캠프 책임자는 본인이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모든 선거운동원은 물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공직선거법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