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방송사인 피고에 근무하던 중, 피고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감사 과정에서 업무용 이메일을 열람한 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사전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간접적인 증거들은 핵심 근거로 부족하며, 원고들이 문건 작성에 협의하거나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정직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며,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