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철골공 A씨는 건설회사 B와 E공사현장에서 특정 공종에 대한 근로계약을 맺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31,91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이 특정 공사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임금과 장래 임금, 부당 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사의 근로계약이 특정 공사 현장 및 공사 마감일을 계약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공사 완료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1개월당 65공수 임금 약정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해고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2월 3일 C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아산시 D 소재 E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18일 피고 B와 E공사현장에서 'ACCESS FLOOR 공사'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일당 90,000원 × 출역공수'로 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6년 5월 18일 원고 A를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2월 10일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피고 B에게 원고 A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17년 3월 5일 E공사가 준공되자, 2016년 5월 19일부터 2017년 3월 5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31,916,000원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지급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특정 E공사 현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 B가 수행하는 모든 ACCESS FLOOR 공종에 대한 것이며, 피고 B가 현재도 ACCESS FLOOR 공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여전히 존속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자신에게 1개월당 65공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91,673,805원, 장래 임금(매월 12,073,035원씩 원고 복직일 또는 만 60세가 되는 2027년 2월 23일까지), 그리고 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30,000,000원 등 총 321,673,805원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B의 근로계약이 'E공사현장(D)'을 근로장소로, '공사마감일'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특정 공사에 한정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E공사는 2017년 3월 5일에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미지급 임금이나 장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월 65공수 임금 약정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무 기간이 약 2개월로 짧았고, 피고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 이후의 임금을 정산 지급했으며,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다른 현장에 쉽게 취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해고가 하도급 관계에 대한 오판에 따른 것이며, 원고를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몰아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고의 불법 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위자료 청구 요건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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