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원고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 형태, 보수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퇴직금 68,579,9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5년 3월 2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법정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높은 수수료 수입을 얻으면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8,579,91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명칭이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