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스포츠 구단에서 트레이너와 매니저로 일하던 세 명의 직원이 갑작스럽게 해고되면서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용역 계약자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과 함께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최초 입사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 B, C는 주식회사 D의 농구단에서 각각 트레이너, 홍보담당, 매니저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15년 4월 30일, 이들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4월 28일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무예고 해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자유소득직업자이므로 퇴직금이나 해고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무예고 해고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어디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6,523,870원, 원고 B에게 38,903,000원, 원고 C에게 20,085,583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2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를 중요하게 보았으며, 고정급 지급,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업무 지시와 보고 체계, 회사 비품 사용, 겸직 금지 등의 사실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승계를 통해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에 구속당하는지, 비품 소유 주체,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가 2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여 이를 위반했으므로 원고들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인지 독립사업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과 내용을 통해 판단됩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고정된 급여를 받았는지, 회사 비품을 사용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더라도 고용 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업무 지시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일지, 회사 비품 사용 내역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