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피고와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용역비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을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서 실제로 근로한 개별 근로자들이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남겨두었습니다.